개인신용점수 상관없이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대2천만원까지 대출, 대출이자 2.5%까지 보전
최대2천만원까지 대출, 대출이자 2.5%까지 보전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을 완화 시행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산시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저리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