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 추교원기자
경산시,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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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점수 상관없이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최대2천만원까지 대출, 대출이자 2.5%까지 보전

경산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원상회복을 위해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건을 완화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당초 경산시에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신용평점 744점(신용등급 기준 6등급)이하 소상공인이었지만 한시적으로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산시 소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에게 개인 신용평점 상관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기간 최대 5년까지(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산시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저리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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