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곡강지구조합장 전횡 멈춰라”
  • 김대욱기자
“포항 곡강지구조합장 전횡 멈춰라”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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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모임, 30일까지
사퇴 촉구 릴레이 시위
“사업 지연·독재 운영으로
460명 조합원 피해” 주장
조합장 “일부 조합원 음해
횡령은 무혐의 처분 받아”
 
포항 곡강지구조합원들로 구성된 권리자모임이 27일 포항시청 앞에서 현 조합장 A씨 직무정지를 위한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벌써 10년이 넘도록 사업 진척이 안 돼 수백 명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조합장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포항 곡강지구조합원들로 구성된 권리자 모임이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 포항시청 앞에서 현 조합장 A씨 사퇴를 위한 5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가칭 ‘포항곡강지구 권리자 모임’은 5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그동안 안하무인으로 조합 사업을 엉망으로 만든 현 조합장의 비리를 낱낱이 포항시민들에게 알리고 조합장직무를 정지시켜 조합원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인근에 영일만항 개항, 배터리특구 조성, 곡강IC개통을 앞두고 사통팔달의 지역 랜드 마크로 거듭날 곡강지구 개발로 포항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번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곡강모임은 매일 전 조합이사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릴레이로 ‘독재로 조합을 운영한 조합장을 직무정지하라’, ‘조합장의 난데없는 시행사 변경 웬 말인가’ 등의 현수막을 걸고 지역주민들에게 현 곡강지구 문제점을 세세히 알릴 예정이다.

모임측은 “조합장이 12년간 매년 1억5400만원의 연봉(포항의 대부분 조합장은 월 300~500만원 수령)을 받고 대당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EQ900 승용차를 법인차로 이용하면서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46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와 대의원 회의에서 승인된 기존 시공사를 자기 마음대로 타 업체로 변경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매각도 이사들과 대의원들이 전혀 모르게 조합장 임의대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해 40여억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조합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조합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들로 구성된 곡강모임은 조합정관 등에 입각해 조합장이 더 이상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조합원 및 공사업체 등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포항 곡강지구 권리자모임 관계자들은 “조합원들이 조합장 전횡을 몰라서 지금까지 참아온 게 아니다. 곡강지구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참고 참고 또 참아온 것이다. 하지만 현 조합장의 전횡으로 460여명의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한동대 인근 개발을 통한 포항발전에도 저해를 가지고 올 것 같아 릴레이 시위를 하게 됐다”며 “이번 시위를 통해 해당 관청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시공사 변경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수 년 동안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측에 많은 이득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음해를 해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라 조만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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