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비율 높은 학교 패널티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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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비율 높은 학교 패널티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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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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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일컫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11.8%였다. 하지만 설립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28.1%로 국·공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 8.4%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았다.

특히 사립학교 정원내 기간제교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립 학교급별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사립초 14%, 사립중 27%, 사립고 28.9% 비율로 천차만별이었다.

반면 국·공립 학교급별 정원내 기간제교사는 국·공립초 3.7%, 국·공립중 14.4%, 국·공립고 11.9%로 비율이 낮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고 교원 구성 현황 및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간제교사 비율은 사립초 3.03%, 사립중 4.6%, 사립고 4.11%에 불과했다. 지난 20년 동안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폭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의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34.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남 33.1%, 충남 31.8%, 경북 30.7%, 세종 30.6%, 대구 29.3%, 전남 29.1%, 광주 28.5% 순으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았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연수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용한다. 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들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 동안 월급을 주지않기 위해 학기별로 채용 기간을 나눠 계약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하고,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까지 했다.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 채용 후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해 채용 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고,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육계는 기간제 교사 채용보다는 정원내 정교사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와 정치권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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