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농어민수당’ 통과에 형평성 논란 확산
  • 정운홍기자
‘안동 농어민수당’ 통과에 형평성 논란 확산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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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지자체 예산 투입… 지급대상 광범위해 예산부담 가중
타 업계 종사자 상대적 박탈감 호소… 형평성 논란 일파만파
각종 논란을 빚던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가 가결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의 형평성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를 가결했다.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당초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로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경영지지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는 별도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지급 대상도 광범위해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 18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가 이름만 둔갑해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로 통과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본지 10월 19일자 4면)

이날 상임위에서는 타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물론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들마저 서로 취지가 달라 내홍을 겪었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경우 일부 자구 수정 등 상정된 조례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지만 이날 수정된 조례는 제목·개념·골자까지 바뀐 것.

일부 의원들은 조례안을 보류한 후 새로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 절차마저 무시된 비상식적인 행태가 자행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를 추진한 의원들은 ‘농어민기본소득’을 ‘농어민수당’으로 변경하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농민수당과 지급 대상이 같아져 당초보다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동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타 업계 종사자들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행·행사·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상도에서 지급하는 농어민수당과 별도로 안동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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