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주장 수험생들 “조건 잘못됐는데 정답 유지하겠다는 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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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주장 수험생들 “조건 잘못됐는데 정답 유지하겠다는 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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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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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90여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평가원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8일 열렸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문제의 조건이 잘못되긴 했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문항이 조건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문은 애초 10명 정도만 입장할 수 있는 준비절차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학생 20여명이 참석하는 바람에 장소를 대법정으로 옮기면서 10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심문은 57분가량 진행됐다.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재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처리한다”며 “평가원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은 건 3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능에서도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정답이 수정됐다”며 “과학시험에서는 조건이 잘못됐으면 문제도 잘못된 것인데 평가원이 조건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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