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파면은 정당”
  • 김무진기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경찰관 파면은 정당”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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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재판부 “공직사회 신뢰 추락”
근무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 경찰 간부 A(경위)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지역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장 동료인 여경 B(경위)씨와 7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

특히 이들은 주거지나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지구대 여경 숙직실,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방 등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근무시간 중 성관계를 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올 2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같은 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의 이성 교제로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공직기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점에서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해당 처분이 수사 공정성 확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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