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법정다툼 시작
  • 나영조기자
‘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산업부 공무원 3명, 법정다툼 시작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검찰 압수수색 이후 수사대응 방식 등 모의”
변호인 “검찰 제출 증거, 피고인에 불리하게 편집”

월성원전(경주시)의 경제성 자료를 지우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이 14일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가졌다.

검찰은 서증을 통해 “피고인들이 검찰 압수수색 후 수사 대응 방식을 모의했다”며 “메신저 대화에서 장관과 청와대 지시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감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제출 증거에 대해 동의한 것은 피고들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편집해 불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