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4일 울산, 경주, 포항, 경산 등지의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배모(30·울산시 태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3일 오전 4시40분께 경산시 옥산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빼았는 등 지난달 26일부터 경북과 울산지역 편의점 12곳에서 현금 17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배씨는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옷과 모자, 목도리, 마스크를 여러개 준비해 바꿔 착용하면서 강도행각을 벌였으며 편의점에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손님을 가장해 계산을 하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서울 의류가게에서 일을 하다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1000여만 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편의점 강도가 활개를 치자 이동 경로를 파악해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을 확인하고 배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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