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판매·사용·수거…전 주기별 관리 강화
  • 허영국기자
어구, 판매·사용·수거…전 주기별 관리 강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관리·신고어업 제도 법제화
내년 1월 시행·보증금제는 2년 후
어구, 판매·사용·수거…전 주기별 관리 강화
어업관리·신고어업 제도 법제화
내년 1월 시행·보증금제는 2년 후
정부가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구를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까지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과 제도들은 공포 후 1년 뒤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구는 어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신고어업 관련 지자체의 조정권한”도 확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구 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관리하고 어구 생산업자 와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해야 한다. 어구 생산업 과 판매업은 신고제로 운용되며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어구의 판매,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는 어구 실태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 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수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된다. 폐어구 ·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한다.

개정안에는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