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에 의거해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진흥기관과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22일 군에따르면 심의회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현지심사를 거쳐 접수 완료된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시범사업 △8개 분야 △59개 사업 △219개소에 대해 심의를 실시해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농업인단체육성, 지역 농산물활용 상품화, 귀농귀촌지원,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 채소 생산,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 외래퇴치어종 활용 친환경발효액비 제조기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해소에 중점을 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들이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농업인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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