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어민수당 신청 11일까지 연장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농어민수당 신청 11일까지 연장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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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포항사랑카드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 지급
포항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을 당초 2월 28일까지에서 3월 11일까지로 연장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1년 이상 경북도내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지역화폐 포항사랑카드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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