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 김무진기자
군수·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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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2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둬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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