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방문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등의 조건을 만족한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면적등에 따라 직불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 19의 확산세로 비대면과 대면 신청 두가지의 형태로 접수·신청받고 있으며,이번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농업경영체 정보 등의 변화가 없고,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들이다.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되며,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 이행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금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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