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등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안)과 제출하는 의견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