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께 N은행 ○○지점에서 A모(68.영주시)어르신이 예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인출용도를 묻자 A어르신은 긴장된 표정으로 답변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112경찰에 신고해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A어르신은 경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이 사건이 접수됐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대상이다’라는 말로 위협해 구속된다는 말에 놀라 예금을 인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종진 서장은 “수사기관은 절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을 찾아 놓으면 직원을 보내 돈을 받아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의 작은 관심이 재산피해를 예방한 좋은 사례” 라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보이스 피싱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활동해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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