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나서
  • 이정호기자
청송군,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유도 나서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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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미신고·미허가 불법 간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11일까지 5개월 간 군내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옥외광고물 대상에 소급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영업 신고 후 간판을 설치한 업소 중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정식 광고물과, 기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쳤지만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않아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된 고정식 광고물(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군은 우선 7월 10일까지 3개월 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요건에 접합하면 양성화를 추진하고, 미비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않은 미시고·미허가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집중단속 후 즉시 철거명령을 통보하고,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청송군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출서류도 간소화 하며,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허가 및 신고 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신청서,옥외광고물 위치도 및 사진등을 구비하여 제출하고 수수료 납부 후 불법 간판을 합법화 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경우의 대상자는 안전점검 신청서와 건물(토지)사용승낙서,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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