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불법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 이정호기자
청송군, 불법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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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리 등 2곳에 단속 초소 설치
청송군이 불법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현동면 도평리(청송~포항)와 현서면 덕계삼거리(청송~영천~안동) 2곳에 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와 해송, 잣나무 원목은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분재인 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 후 이동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원목도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검문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으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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