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5월 1일 이후 궐원 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5월 1일 이후 궐원 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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