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판결불만 불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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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판결불만 불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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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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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이유는?
 
    피의자 채모씨 범행일체 자백
 
 
 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는 토지보상 문제와 과거 방화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동일 전과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의자 채모(70)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뒤 공범 유무 등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채씨는 1997~19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불만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르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채씨는 같은 이유로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서 불을 질렀다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경찰에서 “보상문제와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입, 2층 누각으로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담아 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 2층을 전소시킨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채씨는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합동 현장감식에서 발견된 접이식 사다리 중 1개에 대해 “내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채씨 집에서 압수한 회색 점퍼, 검은색 바지, 운동화, 가죽장갑, 사용하고 남은 시너 6ℓ 등 증거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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