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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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서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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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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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를 법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회 판매 시 5개 묶음에 최고 6000원으로 약국·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도록 규제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공급량이 충분히 확대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정부는 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했고, 지난달 4일엔 가격 제한도 없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 판매, 유통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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