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처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부터 시행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이날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개선조치를 종료한 후에도 공급, 판매, 유통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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