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으로 47건 기소
  • 김무진기자
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으로 47건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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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올 4월 사건 대상
25건 유죄·22건 재판 진행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 모두 47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 사건은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봤거나 공소권 없음 등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넘겨받아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혐의 유무 판단을 보완하고 있다. 재수사 요청으로 기소한 47건 가운데 25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7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등 8개 거점 지검에 인권보호부를 설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수사 협력을 통해 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인권보호와 사법통제 업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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