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대목, 불법 밀도살 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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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대목, 불법 밀도살 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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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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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돼지 사육농장 대규모 밀도축 적발
 
    농림부, 전국 53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보
 
 
 대구시 북구 소재 돼지 사육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법 밀도축 현장이 적발돼 농장주 등 관련자가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과정에서 지난 1월 31일 불법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합동으로 불법 밀도축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림부는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점검(1/23~2/5)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5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점검 결과에 다르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 10건을 비롯 건강진단 미실시 및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각 9건, 식육의 등급 미표시 7건, 제품명 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 4건, 식육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불법도축 각 1건 등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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