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이 같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육점 운영자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 동구의 한 마트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8개월 동안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3900여㎏(도매가 3500여만원)을 ‘국내산’이라고 원산지를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판매량, 판매금액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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