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기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4일 경산시의 행복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용지를 찍어 SNS계정에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4일 경산시의 행복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용지를 찍어 SNS계정에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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