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앞으로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포항시 남구청은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내 동물판매업소를 파악해 등록을 유도하고 일반 애견사육 가정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을 이번주 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에는 반려동물(개)을 판매목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집에서 기르는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또한 맹견 동반외출 시 목줄, 입마게 등 안전조치와 함께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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