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인식표 미부착시 벌금”
  • 경북도민일보
“애완견에 인식표 미부착시 벌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 남구청, 동물판매업소 등록 추진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앞으로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포항시 남구청은 동물보호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내 동물판매업소를 파악해 등록을 유도하고 일반 애견사육 가정에서 지켜야할 사항들을 이번주 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에는 반려동물(개)을 판매목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집에서 기르는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또한 맹견 동반외출 시 목줄, 입마게 등 안전조치와 함께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최일권기자 igcho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