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국회 건교위 통과 경북도청 도내 이전 쾌속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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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국회 건교위 통과 경북도청 도내 이전 쾌속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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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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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번 임시회 본회의(26일) 의결 낙관
 
경북도의 현안인 `도청이전 특별법안’이 19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경북도청의 도내 이전이 쾌속행진을 보게됐다.
경북도가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위해 충남도와 공조해 추진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열린 제271회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 도청이전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됐다.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건설과 관련, 국가차원 법적·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월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범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19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전격 통과하게 된 것이다.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펼친 경북도와 충남도의 도청이전 공조 추진이 특별법 제정을 이끄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도청이전특별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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