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 등을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이다. 중기부는 보증지원금액 산정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 적용해 필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을 0.3%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 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데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데 경영애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도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애로파악과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9개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정하고 지역본부 관할 62개 모든 지점에 대응반을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들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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