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대게자원보호 수산행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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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대게자원보호 수산행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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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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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어선 행정·사법처벌
대게 서식환경 조성 모색

 
 영덕군은 지역특산물인 대게자원 증식 및 보호를 어업인들의 의식 전환에 의존하던 것을 과감히 탈피해 행정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일 군 해양수산과(과장 김원규)는 지금까지 행정이 잡는 어업인들 위주의 대게암컷 포획과 체장 미달대게의 포획금지를 지도해 오던 것을 이제부터는 서식중인 대게 보호의 방향으로 수산행정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같은 수산행정의 변화는 지난 18일 김병목 군수가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게관리의 수산행정을 종전 어업인 위주의 대게보호에서 영덕대게를 위한 보호책으로의 행정 전환을 지시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군은 해양수산부 및 경상북도에 요청해 어업지도선으로 하여금 입항하는 어선의 집중 검문검색과 함께 육상에서는 출입항신고소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인데 불법포획 대게암컷(방게)과 체장미달대게(9cm이하)의 경우 생존시 해상방류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증거자료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에는 경찰의 협조로 검문소 등에서 판매로 및 운송로를 차단하는 것과 함께 오는 5월 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증식보호를 위한 현장 개별면담과 불법포획어선의 정보수집 등 다양한 체널을 통해 지도와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처벌을 병행함과 동시에 위반 행위(죄질)에 따라 선박과 차량을 몰수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어업인이나 불법 판매책들의 의식 완전히 전환될 때까지 항포구나 해상조업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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