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광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는 먼저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의회 운영을 펼쳐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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