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공인중개사, 개정법 숙지 못해 행정처분 2년전 대비 700% 늘었다
  • 신동선기자
포항 공인중개사, 개정법 숙지 못해 행정처분 2년전 대비 700% 늘었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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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790만원
관련 조사 ‘잘 모른다’가 대다수
남구청, 개정법 관련 교육 계획
포항시청 전경. 뉴스1
포항시청 전경. 뉴스1
포항에서 바뀐 공인중개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2020년 포항시 남구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 표시광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481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는 3790만원으로 700% 올랐다.

이는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2020년 8월 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분석이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새로 바뀐 표시·광고 규정위반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아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바뀐 공인중개사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 남구청은 개정법을 알기 쉽게 풀어 제작한 뒤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된 344명에게 모두 배부할 예정이다. 남구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 소속 분회장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개정법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바뀐 법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막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불법 표시·광고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무분별한 표시·광고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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