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동…사업 추진 난항
道, 수도법 위반 여부 감사 청구
감사원 9개월째 처리결과 미공개
LG생건 후속 투자 장기간 지연
道, 수도법 위반 여부 감사 청구
감사원 9개월째 처리결과 미공개
LG생건 후속 투자 장기간 지연
‘울릉도 추산용천수 먹는샘물 개발 사업’을 위해 경북도가 청구한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9개월째 처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울릉샘물(울릉군과 LG생활건강·특수목적법인)의 후속 투자사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울릉군의 추산 용천수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다. 당시 울릉군은 생수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함께해 줄 민간사업자로 LG생활건강을 선정했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청이 함께 2018년 11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2019년 특수목적법인(SPC)‘울릉샘물’법인 설립을 위해 LG생활건강이 500억원, 울릉군이 20억원 을 각각 출자해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은 울릉샘물에 대해 각각 87%, 13%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
울릉군의 추산 용천수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다. 당시 울릉군은 생수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함께해 줄 민간사업자로 LG생활건강이 선정됐다. 울릉군은 공장 부지와 각종 인허가 지원을 맡고, LG생활건강은 개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해발 약 700m인 울릉도 북면 나리 381-1 일대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용천수를 1일 1000t 정도 취수해 생수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장시설을 설립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바람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수돗물 원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 판매 시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행정기관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제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주저되는 경우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제도다.
이 배경에는 울릉도 북면의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공익 목적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해 영리를 위한 생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주)울릉샘물 간의 견해차가 있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13조 제1항(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울릉샘물 측은 수돗물 원수 취수 관로를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먹는샘물 원수를 확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울릉군은 2013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수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경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익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샘물 생산용 취수구 설치는 공익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이미 냈고 추가 의견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울릉군의 추산 용천수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다. 당시 울릉군은 생수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함께해 줄 민간사업자로 LG생활건강을 선정했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청이 함께 2018년 11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2019년 특수목적법인(SPC)‘울릉샘물’법인 설립을 위해 LG생활건강이 500억원, 울릉군이 20억원 을 각각 출자해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은 울릉샘물에 대해 각각 87%, 13%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
울릉군의 추산 용천수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다. 당시 울릉군은 생수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함께해 줄 민간사업자로 LG생활건강이 선정됐다. 울릉군은 공장 부지와 각종 인허가 지원을 맡고, LG생활건강은 개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해발 약 700m인 울릉도 북면 나리 381-1 일대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용천수를 1일 1000t 정도 취수해 생수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공장시설을 설립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바람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수돗물 원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 판매 시 수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행정기관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제도 등으로 업무 추진이 주저되는 경우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제도다.
이 배경에는 울릉도 북면의 상수원보호구역(0.301㎢) 내 공익 목적의 수돗물 원수를 취수해 영리를 위한 생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주)울릉샘물 간의 견해차가 있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13조 제1항(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울릉샘물 측은 수돗물 원수 취수 관로를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먹는샘물 원수를 확보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울릉군은 2013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수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경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익시설 이외의 다른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샘물 생산용 취수구 설치는 공익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이미 냈고 추가 의견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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