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부모봉양·부부공무원 생활안정 위해”
5급이하 일반직 대상 4월 중 시행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고지 배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행자부는 부모봉양을 위한 연고지 근무, 부부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일치, 고향에서의 근무 등을 희망하는 5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포함) 지방공무원들의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받아 4월중에 교류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는 1대1 교류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그 외의 희망자는 결원이 발생하거나 신규채용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행자부는 연고지배치 인사교류와는 별도로 금년 2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지방공무원인사교류센터’를 구축해 중앙-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신청사항을 게재할 경우 인사교류 조건이 맞는 상대자가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매칭 기능을 서비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율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인사교류센터 운영으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중앙-지방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와 정기적인 인사교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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