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8일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는 충전방해행위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금액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시 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적치 시 10만원 △전기차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초과 시 10만원 △충전시설 고의로 훼손 시 2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 훼손 시 20만원이다.
현장 단속 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를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시, 충전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 위반장소 및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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