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납세자에 세정 지원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최장 1년까지 유예
홈택스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서다.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최장 1년까지 유예
홈택스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우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태풍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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