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태풍피해 납세자 6개월간 세무조사 중지
  • 김무진기자
대구국세청,태풍피해 납세자 6개월간 세무조사 중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지역 납세자에 세정 지원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최장 1년까지 유예
홈택스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통해서다.

우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태풍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아울러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납세자와의 소통,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