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참여업체 모집
  • 모용복선임기자
포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참여업체 모집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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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돼 고용 유지 중인 근로자 1인당 50만 원 지원
포항시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물가 안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물가 안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속한 악화에 따라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포항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생활·밥상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추경에 확보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규모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생경제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고용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1인당 50만 원을 참여업체에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인(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한 달간의 근로유지 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은 9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https://포항고용장려금.kr)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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