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5억8000만원 부과
  • 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청,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5억8000만원 부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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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 대상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도 가능
미납시 3% 가산금 등 불이익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승도)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3000여 건에 대한 5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해당한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대상 기간(1월~6월)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 ARS 전화납부도 가능하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기한 내에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시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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