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끝까지 추적”…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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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끝까지 추적”… HUG,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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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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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3법의 개선안 △상생임대인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분양가에 △주거이전비(이사비)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비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소송비 △총회 운영비 등 의사결정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모두 정비사업 특성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 2022.6.21/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을 위해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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