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委, 한국도로공사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도로 교각이 햇빛을 막아 참외 농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교각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224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도로 교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늘이 참외밭의 일조량을 줄여 참외가 냉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해 소득액이 감소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어 “참외 경작지에 대한 일조 피해 여부를 전문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벌인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참외 경작지의 일조량이 60%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지역 참외의 평균가격과 재배 기간, 피해 면적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성주/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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