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치적 의도·목적 안 보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이었던 올 5월 27일 대구 남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후보자의 현수막 연결끈을 잘라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가리자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6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중이었던 올 5월 27일 대구 남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후보자의 현수막 연결끈을 잘라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을 가리자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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