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9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받아온 친북 성향 단체 간부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받아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씨를 체포한 것이다. 또 친북단체 간부 집에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테러 협박 모의 정황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엔 `황(황장엽) 활동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활동정지’는 `제거’다.
윤기진 씨가 보안법을 위반해 지명수배를 받고도 대한민국을 활보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시절이다. 또 친북 세력이 황장엽 씨를 `거세’ 모의를 한 것도 좌파정권 하에서다. 기가 막힌 것은 이들 세력이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안당국에 체포-적발됐다는 사실이다. 결국 좌파정권이 친북세력을 잡을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윤기진이 누구인가. 1999년 6월 7기 한총련 의장을 맡은 윤 씨는 당시 대학 휴학생이었던 부인 황 씨(후에 결혼)를 밀입북 시킨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윤 씨의 지시에 따라 북한 당국과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등 8·15행사 개최 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 윤 씨는 수배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펴왔다. 윤 씨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지내면서 북한 통일 방안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과 출판물에 게재했다. 윤 씨는 2004년 2월 서울 덕성여대 학생회관 강당에서 당시 범청학련 대변인을 맡았던 황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정사복 경찰 3개 중대를 학교 주변에 배치했다. 그러나 윤 씨는 학생 20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윤 씨는 2005년 6월 제2회 박종철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의 부인 황 씨는 그해 10월 평양을 방문,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진통을 느끼고 평양산원으로 옮겨져 둘째 딸을 출산하기도 했다. 한국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출산한 인물이다. 윤-황 부부가 어떤 인물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펴온 경찰이 윤기진 씨를 체포한 곳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윤씨 부인 황 씨의 집 앞 도로다. 공안당국을 우습게 알고 집을 드나들거나, 집 근처에서 활보했다는 얘기다. 얼마나 대담하면 대낮에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났겠는가.
여기서 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윤 씨가 체포됐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윤 씨를 체포할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북한 눈치 보느라 잡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확신은 없다. 그러나 김-노 좌파정권이 간첩을 잡았다는 뉴스를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체포를 소홀히 했다는 의심을 숨길 수 없다. 김대중 정권 때 공안 실세가 “간첩 잡는 것 보다 놔두는 게 대한민국 실상을 북에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얼빠진 소리를 한 걸 생각하면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황장엽 협박 모의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적발된 것도 그렇다. 황 씨 사진에 `죽여버리겠다’고 적어 식칼로 꽂은 소포가 황 씨에게 전달된 건 2004년이다. 노무현 정권 때다. 2006년엔 붉은 페인트가 뿌려진 황 씨 사진이 손도끼와 함께 배달됐다. 그런데 사건 발생 4년, 2년이 지나도록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공안당국이 친북단체 간부 집에서 황 씨에 대한 테러 협박을 모의한 정황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엔 `황(황장엽) 활동을 정지하도록 해야 한다’ `(협박은) 북과 직접 연관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협박장 명의는 유령으로 한다’고 쓰여 있었다. 당국은 그가 실제 황 씨 협박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체포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모를 사건을 이명박 정부 공안당국이 해결한 셈이다.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이 얼마나 활보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 정설처럼 떠돌고 있다. 좌파정권 탓이다. 이제 공안당국은 눈 똑바로 뜨고 간첩과 친북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거의 듣지 못한 “간첩 잡았다”는 뉴스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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