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소년 보호법`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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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소년 보호법`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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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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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슈퍼, 연령 확인 않고
술·가스 판매…단속 전무

 
 지난 1997년 하반기부터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판매가 금지됐으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슈퍼마켓 등 모든업소에서 19세 미만에게 유해약물과 함께 술 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도지역 일부 슈퍼나 구멍가게 등에서는 연령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는 물론 부탄가스 본드 등을 마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슈퍼 등에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다 `안 팔 경우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다 수많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단속이 겉돌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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