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반기별 1회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복지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이날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2022년 위기청소년긴급지원 대상자 29명을 선정하고,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실적 보고,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 수범사례 발표, 2023년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학업중단·가출·자살·자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고위기청소년 대상으로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관련 25개 기관이 협업해 위기 청소년들을 적기에 발굴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61명의 청소년을 발굴해 1100여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줄 역할을 해 왔으며 단기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 앞으로도 심의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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