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인건강증진권’ 내년부터 카드로 변경
  • 이희원기자
영주시, ‘노인건강증진권’ 내년부터 카드로 변경
  • 이희원기자
  • 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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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카드 발급 신청
영주시는 대표 효도시책인 노인건강증진권을 내년부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로 변경해 지원한다.

시는 14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종이쿠폰 형태의 노인건강증진권을 내년 1월 1일부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내년예산 18억원을 확보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4만2000원(월 7000원/1인)을 지급하며, 어르신건강증진카드는 목욕장업소(온천 포함),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맹점 등록업소에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연도 말까지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용 잔액 확인은 NH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NH앱캐시 앱으로 확인가능하다.

12월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르신건강증진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협 시 지부, 어르신 건강증진카드 사용 관련 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근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시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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