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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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휴면카드 연회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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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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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확정하자 카드사들이 개선된 약관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KB카드는 다음달 2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은 이런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일단 청구한 후 일부 회원들에 한해 돌려줬다.
 KB카드는 다만 최초 연도 연회비는 이와 별도로 무조건 청구하기로 했다. KB카드는 또 신용카드가 1년 이상 휴면상태에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회원에게이런 사실을 알리고 회원 동의하에 해당 카드를 해지해주기로 했다.  앞서 대다수 신용카드는 휴면카드에 대해 적극적인 해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포인트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KB카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수단을 통해 이를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감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통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이 4월중에는 자사 표준약관을 수정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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