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연간 3억 원 상한으로 수의계약 제한
영천시는 오는 2월부터 업체당 연간 3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공사 1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시행한다.수의계약 상한제 대상은 용역으로 발주하는 조경 및 전기, 정보통신 유지보수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천재지변, 재난복구, 시민 안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사유로 발주하는 공사나 관내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석공사업 1개 업체, 방수공사 2개 업체)에는 예외로 한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청렴 체감도를 높이고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어 공사(건설, 토목)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시행하게 됐다는 것.
시는 수의계약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계약대장과 계약정보를 자체 점검해 동일업체 여부와 수의계약 발주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상한금액인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진행한다.
한편 매월 수의계약 모니터링을 실시 수의계약 상한제 미준수 부서 명단을 공개하고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발주 사유서를 제출받아 발주부서에 수의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이민철 회계과장은 “읍면동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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