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서장 조유현)는 ‘민박·숙박·야영장 소방시설 등 확인제 시행’관련 소방시설 등 확인제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22.11.30.) 청도군·청도소방서 행정협업(MOU)에 따라 소방시설법 미적용을 받던 민박·숙박·야영장에 대한 소방서 확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소방시설 등 확인제 운영은 청도군청 농정과 농어촌 민박 신고에 따른 것으로 2월 1일 관내 2개소 민박(매전면, 이서면 소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하게 됐다.
농어촌 정비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설치 기준 적합 여부뿐만 아니라 정상작동 확인을 청도소방서에서 직접 하였다.
보완사항은 관계인 지도 후 소방서에서 최종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할 경우 청도군청 농정과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서가 통보된다.
조유현 청도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확인제를 통해 청도군민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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