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피해 막는다
  • 신동선기자
불법·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피해 막는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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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등록증 교체
특수처리로 위·변조 방지
최근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 중개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포항지역 모든 중개업소에 대한 등록증 교체에 들어갔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불법·무등록 중개업소 근절대책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 받은 뒤 위·변조방지 등록증으로 일제 교체한다. 등록증 교체는 특수처리된 등록증으로 바뀐다.

이번에 교체되는 등록증은 복사·스캔시에는‘복사본 또는 COPY’ 문구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북구청은 교체 등록으로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 방지를 통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부동산 거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이 위·변조된 등록증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무등록 중개업소로 인한 부동산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지역의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 와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등록증 교체에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북구지회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동산 거래질서 업무협의체와의 정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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