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지난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엔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후 양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달에 환급통지서가 발송되며 환급계좌를 위텍스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 경우엔 환급통지서 발송 없이 바로 환급된다고 덧붙였다.
환급통지서를 수령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계좌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엔 계좌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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