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쑥쑥’
  • 경북도민일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쑥쑥’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공사비 감안 올 하반기부터 가산비 더 올릴 계획
 
올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일반아파트보다 더 많은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같은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도심일 경우 외곽에 들어서는 경우보다 가산비를 더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산비를 더 인정받으면 분양가가 더 높아져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 등급평가,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주택형태중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플러스 알파(+α)가 인정된다.
 또 50층 이상 또는 150m이상인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실비를 인정해 주지만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산해 주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 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환기시스템과 냉난방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일반아파트와 차이가 있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따라 가산비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도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외곽에 짓는 경우에 비해 추가로소요되는 비용이 있는 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 주면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는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국토부가 적극 검토에 나선 것은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구수가 많아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크다”면서 “가산비를 올려줘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을 늘려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경우 추가 가산비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